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명의 인은 원고의 선대인 D로서, 원고는 E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그 소유권이 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멸실회복 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유권이 전등 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 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회복 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멸실회복 등기에 있어서 전등 기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 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 등기의 실시 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 대장 등본 등 전 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 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 합의체 판결, 1996. 10. 17. 선고 96 다 12511 전원 합의체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 다 44615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5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멸실회복 등기를 마친 사실( 이하 ‘ 이 사건 등기’ 라 한다), 이 사건 등기의 전등 기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 일자가 불명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등기는 전 등 기인 피고 앞으로 마 쳐진 소유권이 전등 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 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로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멸실회복 등기에 있어서 전등 기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