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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30 2014고단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길이 24.5센티미터)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7:4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뒤쪽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방안 나무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 21. 07: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9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부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경 일몰시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판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