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6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11:15경 대구 중구 B 4층에 있는 "C"에서 뷔페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5세, 여)가 "결재하고 가세요"라며 식대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나 밥 먹지 않았다"는 등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부위와 몸통부위를 1-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