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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18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상 11층, 지하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층별 대표자 간의 회의를 위하여 조직된 A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한 사람이다.

나. 운영위원회는 2013. 7. 5. 주식회사 D(이하 ‘D’)과 사이에 ‘D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무인주차관제장비를 임대하고, 운영위원회는 그 대가로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며, D은 위 장비를 운용하여 위 주차장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위원회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가 운영위원회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3. 8.부터 2015. 5.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면서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381,473,44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417호로 위 다.

항의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D은 위 소송에서 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할 적법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와 사이에서 체결된 위 계약은 D이 위 주차장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 2016. 12. 1.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