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상 11층, 지하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층별 대표자 간의 회의를 위하여 조직된 A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한 사람이다.
나. 운영위원회는 2013. 7. 5. 주식회사 D(이하 ‘D’)과 사이에 ‘D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무인주차관제장비를 임대하고, 운영위원회는 그 대가로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며, D은 위 장비를 운용하여 위 주차장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위원회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가 운영위원회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3. 8.부터 2015. 5.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면서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381,473,44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417호로 위 다.
항의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D은 위 소송에서 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할 적법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와 사이에서 체결된 위 계약은 D이 위 주차장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아 2016. 12. 1.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