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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3.30.선고 2016고합30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다.사기

사건

2016고합30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3.나. C.

4. 나. D

5.나. E

6.나. F

7.나. G.

검사

서종혁(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H, I(피고인 A,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J(피고인 C, D, E, F, G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 A는 2001. 12. 2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전자(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자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 등을 총괄하여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시누이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남편 L의 친구이고, 피고인 G은 L과 거래관계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입사 관리가 허술하고,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는 자신의 가족, 친구, 지인들로부터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서류 명의 자들이 마치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교통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 급여 등 편취: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2. 3. 1.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C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등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C 명의의 급여계산서와 출·퇴근부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의 급여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4. 15. 2,147,0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C의 급여, 교통비, 상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3,449,916원을 편취하였다. 나. D, E 급여 등 편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들로부터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마치 D, E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는 것처럼 제출한 후, 그 사람들 명의로 매월 급여, 교통비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D 급여 등 편취

피고인 A는 2013. 3.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B의 동생인 D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마치 D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는 것처럼 D의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등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D 명의의 급여계 산서와 출·퇴근부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급여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4. 15, 1,595,37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급여, 교통비, 상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96,487,007원을 편취하였다.

(2) E 급여 등 편취

피고인 A는 2013. 3.경 피고인 B을 통하여 E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마치 E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는 것처럼 E의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등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E 명의의 급여계산서와 출·퇴근부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의 급여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4. 15. 1,530,781 원1)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교통비, 상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93,010,884원을 편취하였다.

다. L 급여 등 편취: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2. 3.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남편인 L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L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등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L 명의의 급여계산서와 출·퇴근부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L의 급여 명목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4. 15. 2,002,7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L의 급여, 교통비, 상여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41,772,584원을 편취하였다.

라. F 급여 등 편취: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6.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F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등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F 명의의 급여계산서와 출·퇴근부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급여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7. 15. 2,081,628원2)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급여, 교통비, 상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86,991,515원을 편취하였다.

마. G 급여 등 편취: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11.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등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G 명의의 급여계산서와 출·퇴근부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의 급여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2. 15. 2,044,519원 3)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의 급여, 교통비, 상여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80,671,33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89,497,891원을, 피고인 A는 332,885,35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104-8 벽산블루밍아파트 119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회사에 힘들게 사는 언니가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 다니려고 하면 통장과 입사서류가 필요하다. 너의 주민등록등본,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20만원씩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C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통장(651402-04-118680) 및 그와 연결된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4) 3.경 창원시 진해구 중평동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주식회사 K전자 입사에 필요한 서류인 국민은행 통장과 그와 연결된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E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를 대여받아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경 위 A의 집에서 A로부터 "회사에 힘들게 사는 언니가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 다니려고 하면 통장과 입사서류가 필요하다. 너의 주민등록등본,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20만원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언니인 위 B으로부터 "내 친구 A가 그러는데 그 회사 일용직이 신용불량자인데 급여를 압류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네 명의를 빌려서 대신 입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네주민등록등본 1통,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경 창원시 진해구 중평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올케인 B으로부터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신용불량자라서 급여를 압류당해 생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언니 명의를 빌려서 대신 입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니, 언니 주민등록등본 1통,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PC방에서 친구 L로부터 "내 처가 그러는데, 신용불량자라서 회사를 나가야 하는 어려운 언니가 있는데 국민은행 통장과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면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한다. 네 주민등록등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20~30만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6.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모바일 사무실에서 L로부터 "내 처가 그러는데, 회사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신용불량자라서 입금되면 나라에서 바로 출금해 가서 형편이 어렵다고 한다. 네 주민등록등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20~30만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윤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보충)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회신자료(경남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D, E, F, G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죄수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범행 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가 동일하다.

② C 및 L에 대한 임금 등 편취는 2012. 3.경부터, D 및 P에 대한 임금 등 편취는 2013. 3.경부터, F에 대한 임금 등 편취는 2013. 6.경부터, G에 대한 임금 등 편취는 2013. 11.경부터 각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임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계속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위와 같이 범행 시작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앞선 사기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A의 각 사기 범의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 A는 일부 사기 범죄의 경우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범하였지만, 그 수법이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과 사실상 동일한 이상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과 공동사기 범행이 범의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편취액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만을 편취액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며,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편취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교통비, 상여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사기죄의 편취액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위 금액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4년~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최종 권고 형량범위]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 이상의 형이 권고됨 〈선고형의 결정)

⑥ 불리한 정상피해액이 522,383,245원에 달함

- 지능적인 범행 수법

- 미합의

3년 반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약 2억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초범

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최종 권고 형량범위]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이 권고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89,497,891원에 달함 지능적인 범행 수법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76,660,000원) 전부 변제초범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음

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

주석

1) 직권으로 공소사실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정정하였음

2) 직권으로 공소사실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정정하였음

3) 직권으로 공소사실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정정하였음

4) 직권으로 범행연도를 정정하였음

5) 직권으로 범행장소를 정정하였음

6)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