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조서 기재대로 중가산금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 (2018.04.04)
채권압류조서 기재대로 중가산금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압류일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5495 추심금
대한민국
aaa
2018. 10. 19.
2018. 11.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28,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채권 압류 통지 이후 소외 회사에 원고가 압류한 금액 53,026,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20. 소외회사 또는 aaa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 90,259,637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압류통지가 제3자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금액은 53,026,640원이므로 추심범위는 위 금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1)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의 가산금 역시 추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