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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83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2,000원과 2015. 4. 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 부동산의 인도청구 및 2015. 4. 2.까지의 연체 차임 중 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연체차임 182,000원의 지급청구, 2015. 4.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