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5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빌딩 신축공사 현장 작업반장이고, 피해자는 위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6:30경 광주 광산구 C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54세)이 술을 취한 상태에서 작업환경에 대하여 불평을 하면서 상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일을 방해하려면 집에 가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9번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