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42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은 2014. 10. 24.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교묘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