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23:58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문화동 395-32번지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