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6. 2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17.경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G 지하1층 ‘H’, 지하2층 ‘I’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이고, J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이다.
1. 재물손괴 교사 피고인 A은 2011. 1. 중순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J에게 위 유흥주점의 명의를 피고인의 처인 K와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줄 때까지 매일 하나씩 위 유흥주점의 룸을 부수라고 말하여 그에게 룸을 부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J로 하여금 2011. 1. 중순경 위 ‘I’ 유흥주점 202호를 부수게 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2. 9.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L(카드 명의인 M)로부터 술값으로 125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흥주점인 ‘N(사업자번호: O)’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번, 103번, 108번, 15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N 명의로 382만 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3번)
1. R,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제8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