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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2.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9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주면 그 중 1억 5,000만원은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자에게 상환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아들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1,800만원, 2011. 4. 8. 8,000만원, 2011. 4. 9. 8,2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감액등기 요청 최고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피고인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만을 약속한 것일 뿐 피해자가 지급한 1억 5천만원을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위 1억 5천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사업자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며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