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59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보충역)로서, 2011. 11. 23.부터 창원시 진해구 C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1.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6.부터 2012. 7. 12.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주민센터에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이동 신고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동해시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30]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7. 6. 창원시 진해구 송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진해지점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가 그 때까지 입금해 놓은 41,908,303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41,9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담당공무원 진술서, 보충역복무기록표, [2013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횡령죄와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