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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2233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조카로서 자신의 계좌를 피고 B에게 사용하게 하여 그 명의의 계좌로 별지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C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경우 자신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하여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