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259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은 2008. 1. 29.경부터 국민은행 전농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동대문구 E프라자 1층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일 ‘2012. 6. 27.’(최초에는 발행일을 2011. 12. 27.로 기재하였다가 2012. 3. 37.로 정정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2012. 6. 27.로 정정하였음)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미래파트너스대부가 지급제기시간 내인 2012. 6.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수표의 소지인인 주식회사 미래파트너스대부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