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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9 2019고합13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23:30경 시흥시 B, 2층 C주점 6번방에서 위 유흥주점 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아픈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거나 얻지 않은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수사기록 107쪽 .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눕히고 저의 몸 위에 올라타 저의 어깨와 팔을 잡아 몸으로 누른 다음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제가"나 아픈 사람이니까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낙태수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95쪽 . 건들지 마라.

"라고 말하며 밀쳐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