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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9 2011가단1048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7.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2억 원,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85% 부분 보증), 보증기한 2004. 10. 26.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다음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과 여신한도를 2억 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4. 10. 26.까지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맺고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와 국민은행은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과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만료일을 매년 연장해주었는데(2005. 10. 26. 기한이 연장되면서 보증금액은 1억 5,300만 원, 대여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2006. 10. 26. 기한이 연장되면서 보증금액은 1억 2,300만 원, 대여금은 1억 4,400만 원으로 각 감액되었다), 국민은행의 내부 규정상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회사는 2008. 10. 17. 원고와 보증원금을 8,5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맺고(보증방법, 대출과목 등은 기존 신용보증약정과 동일하다) 그에 따른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신용보증서에 보증특약으로 2003. 10. 27.자 보증서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08. 10. 27.경 2008. 10. 17.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와 여신한도 1억 원, 여신만료일을 2009. 10. 26.까지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맺으면서 실제로는 소외 회사에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대여금채권에 변제 충당하는 이른바 대환으로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환처리’). 라.

원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