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813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숙박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자연 녹지지역인 경기 가평군 B 지상 단독주택 용도의 건물 4동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 영업을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1. 사진 대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미신고 숙박업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4호, 제 76 조(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