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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5.28 2019노249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추가로 제출한 2019. 12. 18.자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음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사진 및 진단서의 각 기재와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준강간행위의 기수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속옷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중 피해자의 팬티에서 여러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혼합검출 되었다거나 팬티라이너에서 약양성의 정액반응만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유방 피부부위 찰과상과 관련하여 단순 소독 처치를 받고 항생 성분이 있는 연고만 처방받았을 뿐 그 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