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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4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최대한 빨리 사회 복무요원으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소집 불응이 장애가 있는 부친 등 가족의 부양 및 생계 곤란에 기인한 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입영 불응 등은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4 차례나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내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소집 통지에 불응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적법하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 해보지도 않은 채 소집에 무단으로 불응한 데 있어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 제출한 사정 및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