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각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고, 2013. 3. 2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P은 2017.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7.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6311

가. AS 영농조합 관련 범행 (1)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강남구 AT 1812호에 있는 ‘AS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 블루 베리 재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블루 베리 재배와 제품 생산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45일 후에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 AU로부터 2013. 5. 9.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 블루 베리 재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블루 베리 재배와 제품 생산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45일 후에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