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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13 2017고단16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선적 낚시 어선인 D(9.77 톤) 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과 위 선박에 승선하는 낚시 객들의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8:00 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F에서 낚시 객인 피해자 G(57 세) 등을 승선시키고 출항하게 되었다.

당시 풍랑주의 보가 해제된 직후였고 해상에서 너울 성 파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낚시 어선의 선장에게는 너울 성 파도로 인하여 승객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하여 출항을 미루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 선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선지급 받은 승선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기 위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12 경 피해자 G(57 세) 등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였고, 위 D는 F 출구를 벗어나자마자 그 곳 해상에서 발생한 너울 성 파도에 좌현 선수 부를 맞고 이로 인하여 우현으로 선체가 60도 정도로 기울어지고 흔들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G의 각 진술서 G, J, K, L, I, M, N, O, P, Q, R, S, T, U의 각 우편 조서 경찰 전보 용지( 후 포, 낚시 어선) 현장 확인 사진, D(9.77 톤, 낚시 어선) 현장 확인 사진, D 출입항 현황 등, 진단서 (G 등 12명), D 어선보험 등 계약 조회장 수사보고( 사고 당시 해상 기상 상태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