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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노1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고소인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에 따라 사기죄와 분리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게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후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