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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334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45,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건물 102동 204호(이하 ‘이 사건 점포 204호’라 한다) 및 같은 동 205호(이하 ‘이 사건 점포 205호’라 하고, 위 두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8. 22.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 204호에 관하여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7. 30.부터 2012. 7. 30.까지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점포 205호에 관하여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8. 15.부터 2012. 8. 15.까지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E의 남편으로 위 각 임대차계약 당시 E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점포에서 E 명의로 ‘F’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2. 4.경부터는 피고 C과 동업으로 위 각 점포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차임이 계속 연체되자 2012. 6. 19.경 E에게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7. 18. 165만 원, 2012. 12. 5. 7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2013. 5.경 E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2581호로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2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12. 8.분부터 2013. 10.분까지 부과된 관리비(연체료 포함, 이하 마찬가지이다) 3,757,310원(= 이 사건 점포 204호 2,271,040원 이 사건 점포 205호 1,486,270원)를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