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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가합8231

대여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9. 6. 3. 100,000,000원, 2019. 6. 10. 200,000,000원, 2019. 7. 5. 10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위 400,000,000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피고 C은 D의 감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400,000,000원이 모두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원고가 D에 대한 투자금을 굳이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5. 31.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그가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