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3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 15:3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학교 앞 공사현장에서, 이동판매차량 (F) 을 이용하여 굴삭기 (G )에 가짜 석유제품 약 201ℓ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약 2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석유 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 표, 석유 유통질서위반 확인서, 현장 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석유 및 판매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