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8.30 2018나5465

수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통신장비ㆍ통신기기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의 소유이던 E 선박(어선 24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D과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 및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고 피고 등이 동업으로 공동운영하던 이 사건 선박의 선체 전기를 수리(이하 ‘이 사건 수리’라고 한다)하였고, 2014. 9.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수리대금 26,150,000원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수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6. 12. 12. D으로부터 이 사건 수리대금의 일부인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D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피고와 D 전원이 아닌 피고만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등의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피고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수리대금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