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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6 2019노284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소 월 3%의 배당금을 지급할 객관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원금을 지급해주거나 계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