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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갓길이 거의 없는 차도의 경계선 부분을 걷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