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6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량 털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