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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 피고인은 2012. 3. 28.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D회사 부근에서, 위 회사에서 직업연수생으로 근무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32세)이 체류 기간이 지나 다시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문제로 고민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근무하는 친척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테니, 그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적취득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3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8] 피고인은 2014. 3. 21.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사실 대출관련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알고 있는 대출담당자도 없어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의 처인 I에게 ‘부산은행 직원을 아는데 접대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현찰로 주면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정리내역(고소인 E 작성) [2015고단2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