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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01.23 2011가단20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시조는 E이고, E로부터 8세손 F까지는 독자로만 내려왔고, F의 자손은 4형제인데, 그 중 3남 G, 4남 H은 무후이며, 장남인 I와, 2남 J의 후손들만 남아 있는데, J의 후손들은 현재 K파로 활동하고 있다.

나. I는 5남을 두었는데, 장남 L, 2남 M, 3남 N, 4남 O, 5남 P 중 N은 무후이고, L의 후손들이 일명 Q파, O의 후손들이 일명 R파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4, 17 내지 18의 각 부동산은 1913. 10. 31. S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이후 1929. 11. 28. T, U에게 소유권이전등록 되었으며, 1931. 11. 11. U, V, W, X, C(이하 ‘U 외 4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내지 9의 각 부동산은 Y 명의로 사정받은 후 1991. 2. 28. U 외 4인의 명의로 환지되었고, 순번 15의 부동산은 T, U의 명의로 사정받았고, 순번 16 부동산은 U 외 4인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마.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9, 20의 각 부동산은 1929. 11. 26. Z으로부터 매수하여 T, U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가, 1931. 12. 21. U 외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1 내지 23의 각 부동산은 1920. 4. 23. AA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1929. 11. 26. T,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1970. 9. 19. AB,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사.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중 순번 1 내지 5, 13 내지 2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0. 3. 1. 증여를 원인으로, 순번 6 내지 12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0. 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아. 한편, 원고 종중은 R파 즉, D 10세손 O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데, 26세손 AD의 위임에 따라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시민이 ‘2012. 11. 18. 11:00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