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노3368

공연음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매우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나 정신질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