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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6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665] 피고인은 1990. 7. 5.경부터 B은행 창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 ‘2019. 4.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수표들이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정1637] 피고인은 1990. 7. 5.경부터 B은행 창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480,000원’, 발행일 ‘2019. 2.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2. 28. 중소기업은행 프로세스혁신부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3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수표들이 제시기일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표번호 D, G) [2019고정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표번호 F), 고발장(수표번호 H), 고발장(수표번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