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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54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0.경 B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대금 2,588,335,980원에 주식회사 태창토건(이하, ‘태창토건’이라 한다)에 도급주었으나, 태창토건이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피고와 태창토건은 2014. 11. 14.경 공사타절 합의를 하고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태창토건으로부터 위 토목공사 중 천공작업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태창토건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2014. 6.중순경, 피고의 현장책임자인 D으로부터, ‘태창토건과는 별도로 작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천공에 관한 수행하였는데, 그 대금은 70,072,7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40,07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태창토건은 2014. 8. 31.까지는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