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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34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일한 적이 있는 음식점 사장의 집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범행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