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3 2017가단5320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1/33 지분, 피고 C는 3/33 지분, 피고 D, E, F,...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H는 2005. 8. 30.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C(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피고 D, E, F, G(상속지분 각 2/11)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