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2014고단21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대출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지시하는 대로 소액결제를 하고, 결제금액의 일부를 피고인들 소유의 통장에 송금 받고, 결제금액은 타인들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타인의 휴대폰을 빌리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빌린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타인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6.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전화 통화를 위해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올레마켓’ 결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결제 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인 ‘G'를, 결제금액 란에 22만 원을 각 입력한 다음 결제하기를 누른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만 원이 결제되게 한 후 위 대출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6만 6,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만 원이 결제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32만 8,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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