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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7 2015고정11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8.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관하여 건축( 신축)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6. 경 G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H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I에 관하여 각 건축( 신축) 명의 변경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자연석 쌓기 방식으로 사면 처리를 하도록 개발행위허가를 의제 받았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5. 경에서부터 2015. 4. 2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F에서 허가 사항인 자연석 쌓기가 아닌 보강 토 옹벽으로 변경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 허가 받은 사항보다 50cm 가량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5. 경에서부터 2015. 4. 2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J에서 자연석이 아닌 보강 토 옹벽으로 변경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 허가 받은 사항보다 50cm 이상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C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5. 경에서부터 2015. 4. 2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H에서 자연석이 아닌 보강 토 옹벽으로 변경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 허가 받은 사항보다 50cm 이상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 D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