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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1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과 식 자재를 판매하는 ‘C’ 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E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3,335,000원의 허위 전자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매, 공급 가액 합계 194,567,000원의 허위 전자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6. 1. 경 부산 해운대구 F 시장 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G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24,617,000원의 허위 전자 계산서 1매를 발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매 공급 가액 합계 370,359,000원의 허위 전자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제 1 항과 같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매출 ㆍ 매입 계산서 내용이 기재된 거짓 기재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부산 수영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조세 범칙조사보고서, 매출 계산서 및 매입 계산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수의 점), 제 4호( 거짓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