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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575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 C(25 세) 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돌덩어리를 들어 피해자 E(66 세 )에게 던져 다리 부분을 맞게 한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19. 04:20 경 평택시 D에 있는 도로 앞길에서, 원동기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5 세) 이 자동차 전조등을 상향으로 비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고 도주하려 하는 것을 C의 부친인 피해자 E(66 세) 이 붙잡으려 하자 주변 바닥에 있는 돌덩어리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다리 부분에 맞게 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과 E의 원심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약 1회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넘어서 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