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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E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F(18세, 여)은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2012. 8. 21. -

8. 31.경 월요일부터 금요일 17:00 - 23:00경까지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12.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1. 17:00 - 17:30경 위 편의점 내 창고에서, 담배 재고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허리를 잡고 있던 손을 엉덩이까지 내린 다음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2.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17:00 - 17:30경 위 편의점에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손으로 배를 만지고, 일을 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어깨동무를 하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