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89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412,267원 및 그 중 174,095,910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412,267원 및 그 중 174,095,910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