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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45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4. 1. 1.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7.68㎡(201호)를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차임은 월 1,300,000원, 관리비는 월 12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C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자로 종료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2018. 3. 30. 더센터시티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명도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3. 15.부터 위 명도일까지 매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42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