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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59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21. 18:25경 울산 북구 E아파트 201동 8층 복도에서,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딸인 F이 찾아와 욕설을 함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해자 B(여, 44세)이 옆에서 피고인 A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 가슴,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B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2.경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