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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3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0:5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503동 101호 내에서 아들인 D을 폭행하던 중 마침 귀가한 배우자인 피해자 E(44세, 여)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고, 발로 가슴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0:5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503동 101호 내에서 자신의 지갑에서 10만 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 E를 의심하며 행패를 부리고 폭언하는 것을 피해자 F(17세, 남)이 “그만하라”며 만류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고, 휴지케이스를 집어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