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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8가단514793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0. 8. 9. D에게 액면금 750,0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3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1장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의 증서 2010년 제2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C에 대한 75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2011. 1. 1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2011. 2.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2941호로 C를 채무자, F 주식회사 등 7개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C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카드결제금 채권 합계 7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3.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2통을 다시 부여받았고, 2012. 3. 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6723호로 C를 채무자, F 주식회사 등 3개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C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카드결제금 채권 합계 7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2. 2. 1.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C가 운영하던 유흥주점 ‘G’의 술값 등을 결제하면서 C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H가 운영하는 I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처리를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26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하여 원고 및 다른 채권자인 J를 해하였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