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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노18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다음에 못 움직이게 하고 했어요

( 증거기록 130 면). (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라는 질문에) 하지 말라고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힘으로 그냥 계속 넘어뜨리고( 증인신문 녹취서 6 면). 나) 피해자 J 계속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사진도 달라고 했었고, 계속 저한테 만나자고

재촉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성관 곈 거 아니까 되도록 계속 피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안 보면 안 볼수록 막 재촉하고 다 도배하고. 막 좋아요

누르고. 제가 보고 나서 알겠다고

만난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막 사진도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렇게 시침을 떼도 막 계속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줬었어요.

그냥 보지를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고 막 제가 찍을 줄 모른다니까

막 그냥, 그냥 보여주게 찍, 보여주면서 찍으라고 이렇게 말씀***( 증거기록 71 면). 한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선배 집 가는 도중에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 어깨를 ( 오른 손으로 왼쪽 어깨 잡으며) 잡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근데 제가 어깨 잡는 거 되게 안 좋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싫은 티를 냈는데 계속 어깨동무를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배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게 됐어요

( 증거기록 71 면). ( 팬티는) 선배가 내렸어요.

( 분위기는) 너무 조용했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좀 잘못하면 죽, 죽을 거 같아 ***. 그냥 아무도, 누구 집이다 보니까 칼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무서웠어요

( 증거기록 75 면). 삽입한 다음에 너무 아파 가지고 끙끙대고 아프다 고도 얘기했는데 선배가 무시하면서 계속 억지로 하고. 아프다고

계속 이야기해도 제 말 안 듣고 계속,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 가지고. 아프다 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