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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138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부터 2013. 12. 8.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7. 1.부터 2013. 12. 6.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배달 등에 대한 주문을 받고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상무와 회사 경영 문제로 불화가 생겨 이직을 마음먹고 있던 중, 2013. 11. 3. 21: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성데이터 주식회사에서 개발하여 그 관리를 지원하는 피해자 회사의 고객관리시스템인 ‘퀵 서비스 솔루션’ 프로그램에 피해자 회사에서 부여받은 피고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고객의 성명 및 상호, 전화번호,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직위, 거래내용, 행정구역 및 상세위치, 회원등록일자 등의 고객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리스트’(고객 명단 총 82,093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16:4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퀵 서비스 솔루션’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고객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울산 퀵 자료’(고객 명단 총 53,626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위 서버에 다시 접속하여 퀵자료 53,626건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