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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60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도급가액: 육천오십만원정(₩60,500,000)

가. 공급가액: 오천오백만원정(₩55,000,000)

나. 부가가치세액: 오백오십만원정(₩5,500,000)

4. 공사기간: 40일간 착공: 2016. 8. 22. 준공: 2016. 9. 30. 5. 대금의 지불

가. 계약금: 30% - 지급시기: 공사착수 전

나. 중도금: 30% - 지급시기: 공사 기성이 70% 이상 달성 시

다. 잔금: 40% - 지급시기: 준공 후 14일 이내 단 공사 진행 척도에 따라 중도금은 지불함

나.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잔금 12,100,000원(60,500,000원 - 48,4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외 추가로 진행한 옥상비품철거 공사대금 1,500,000원, 옥상배관 공사대금 4,500,000원, 주차장입구도색 공사대금 3,500,000원 합계 21,600,000원(12,100,000원 1,500,000원 4,500,000원 3,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마쳤고, 그 공사대금을 60,5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0,5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8,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00,000원(60,500,000원 - 48,400,000원)과...